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매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흉기



대전

    성매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흉기

    징역 1년 6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형을 낮췄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6·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적발되자 대기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출입구 쪽으로 달아나며 흉기로 경찰관 A 씨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A 씨가 급히 몸을 돌려 피하면서 옷이 찢어졌을 뿐 다행히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관들은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단속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과 도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