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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현직 국·과장 음주운전 숨기고 승진



광주

    전남도교육청, 전·현직 국·과장 음주운전 숨기고 승진

     

    전남도교육청이 만 5년이 넘도록 '음주운전 교육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주요 보직간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 200명에 대한 징계지시를 받고 음주운전 징계를 완료한 34명 중 중징계는 11명에 그치고 23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고의성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속에 최근까지도 퇴직했거나 임용 전 비위자를 제외하고도 74명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대상자 가운데 A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백만 원을 받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2011년 7월 일반직 최고위 보직인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까지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행정국장으로 1년 반 동안 재직한 후 명퇴한데다 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을 넘겨 도덕적 시비의 대상이 됐으나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남도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 진도교육지원청 B과장은 이번 감사원의 음주운전자로 적발됐으나 역시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교감 승진예정자 등이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로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을 숨긴 교직원 200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아 불명예 기록 1위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충북, 경남 등 전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100% 가까이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교육청의 음주 운전자 징계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전남교육청의 미징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의 2011∼2013년까지 전체 징계건수 대비 음주운전 징계비율이 40%에 이른다"며 "전남교육청은 음주운전 교육청이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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