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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개방' 학교 체육관, 사용료 받아도 매년 적자 왜?



사회 일반

    '주민 개방' 학교 체육관, 사용료 받아도 매년 적자 왜?

    경기교육청, 학교들 사정 잘 알면서도 개방만 독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정해진 적은 사용료만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 조사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따르면 다목적 강당(체육관)을 보유한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천 474개교 가운데 85.7%인 1천 263개교가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미개방 학교들의 사유로는 기타(운동부, 학생 안전 등)가 72개교, 학교 수업의 지장이 69개교, 구조에 따른 보안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교사동과 통합 건물)이 67개교, 관리인력 부족이 3개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내 A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체육관 운영비는 냉·난방 등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 평균 800만 원 가량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세만 평균 6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받는 사용료는 매년 3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체육관 개방에 따른 지원비도 없는 상황.

    체육관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받게 돼 있다. 2시간까지 2만 원, 4시간 이내 3만 원, 8시간 이하 4만 원이다. 단, 냉·난방기 가동 시에는 20%가 가산된다.

    특히, 전기세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냉·난방기 가동의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만 원을 내고 8시간을 사용할 때 8천 원만 더 내면 체육관의 대형 냉·난방기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체육관의 특성상 대형 에어컨 4대의 시간당 전기세를 2만5천 원으로 계산할 때 8시간 동안 튼다면 무려 20만 원이나 나오는 셈이다. 조례 때문에 학교측에서 냉·난방을 못틀게 할 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 행정 업무수행, 시설관리, 학교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매년 1~2차례씩 보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초등학교 교장은 "체육관의 사용료가 워낙 싸서 전기세도 나오지 않는다"며 "어린이들이 혜택을 봐야 할 학교 예산을 빼서 어른들이 쓰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부인이 출입하면 아이들의 안전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공문을 보내 압력을 넣으며 종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시설 개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압력을 넣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이 사용료 가지고는 냉·난방비도 충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사용료가 비싸니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체육관 사용료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김치백(새정치민주연합, 용인7) 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하라는 취지로 국비를 지원해 짓는 것"이라면서도 "체육관 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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