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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부당판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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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부당판매 70%

    60대 이상 알뜰폰 이용자 주요 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 명, 시장점유율은 10.8%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피해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가 피해의 절반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 소비자 피해 중 70.1%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었다.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이 28.4%로 가장 많았고,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약정기간‧요금제 상이'의 피해도 있었다.

    이밖에 '부당요금 청구',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미고지 또는 과다 청구' 등의 고령자 피해도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 판매'가 5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판매' 27.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11.4%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원이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1.8%가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이 57.1%로 가장 많았고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2.3%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 등을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 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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