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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윰댕, 정말 '아프리카TV의 갑질' 당했을까?



IT/과학

    대도서관·윰댕, 정말 '아프리카TV의 갑질' 당했을까?

    (사진=페이스북 캡처)

     

    원조 BJ이자 인터넷 방송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파급력을 가진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본명 나동현·38)이 아프리카TV에서 '갑질'을 당했다며 유튜브로 방송 플랫폼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나 씨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아프리카TV로부터 일방적인 '방송 7일 정지' 통보를 당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다음 TV팟에서 게임방송을 시작했다. 이어 아프리카 TV를 거쳐 유튜브에 '대도서관 TV' 채널을 열었다. 6년 경력의 BJ(Broadcasting Jacky)인 셈이다. 그의 배우자 윰댕(이유미·31)도 손꼽히는 인기 BJ다. 12년간 이곳에서 활동해 '아프리카 개국공신'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다.

    ◇ 아프리카TV 개국공신들 잇따라 방송정지

    (사진=윰댕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나 씨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아프리카TV 방송 정지와 이에 따른 유튜브 이전 소식을 알렸다.

    그는 "아프리카TV 본부장이 갑자기 나와 윰댕을 봐야겠다며 불렀다. 이유도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방송 7일 정지를 해야겠다고 하더라. 시노자키 아이가 출연했는데 자기들에게 말을 안 했다는 게 이유라더라"라고 설명했다.

    나 씨는 "내가 아프리카TV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아프리카TV도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이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 추후 호스팅비로 800만 원~1000만 원 가까이 지급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원하면 (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며 방송 정지를 고집하더라. 광고를 막을 거면 다 막아야지, 누구는 막고 누구는 안 막고…. 다른 BJ들은 배너 광고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약관은 있었지만…대도서관 "코에 걸면 코걸이"

    (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처)

     

    아프리카TV 측이 방송 정지 명분으로 내건 약관은 정말 있었다. 이 회사 이용약관 제13조(이용고객의 의무)에 따르면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 씨 측은 "그 약관이란 게 살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약관이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괜찮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괜찮은 거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 씨는 "유튜브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다. 개인적으로 광고 받으면 규약에 어긋나냐고 질문했더니 문제 없더라"라며 "아프리카 주장은 자기들이 플랫폼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거다. 자기가 방송국이라는 얘기다. 우리를 무슨 방송국처럼 자기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나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미 방송이 정지된 상태더라"라며 "내가 시청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할 시간조차 안 준 거다. 이게 이용자들을 배려한 서비스가 맞냐"고 꼬집었다.

    ◇ "호스팅비보다 송출료가 맞는 표현"

    (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처)

     

    그러나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대도서관이 밝힌 입장과 조금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호스팅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우리는 광고방송을 송출해 주는 대가로 송출료를 받는 거다. 그건 광고주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광고주, BJ와 함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다. 비용 지불에의 1순위는 저희 입장에선 광고주다. 사전협의 거치게 되면 이 분들과도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즉, 광고를 의뢰받으면 출연료 명목으로 BJ에게 광고주가 돈을 지급하고, 플랫폼을 제공한 아프리카TV에도 송출료 명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얘기다.

    ◇ 아프리카 "입장 차 존재…격앙된 반응 아쉬워"

    (사진=윰댕 유튜브 화면 캡처)

     

    그는 대도서관이 광고 방송 등이 이미 끝난 후에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데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번 방송 이전에 대도서관이 상업적인 광고 방송을 할 때는 우리와 꼭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대도서관이 광고방송을 우리 플랫폼에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규칙을 모르는 분은 아니다.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서관이 추후 비용 정산을 우리가 거부했다고 하던데 우리 입장에선 그건 본질과 다른 주장"이라며 "일단 이용약관을 위반했으니 제재를 한 거다. 일단 약관 위반이 수익보다 더 우선한 문제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대도서관이 아프리카TV에 소위 '찍힌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도 나왔다. 대도서관도 "눈엣가시로 여기다 꼬투리 잡은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측은 "이번 대도서관 광고는 누가 봐도 큰 광고주인 게임회사고, 그 회사의 모델이 직접 출연을 한 사례다. 사안이 크다. 작은 먹방(먹는 방송) 같은 걸로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 이용정지다. 영구정지도 아니다. 대도서관이 격앙돼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유감이다.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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