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수영구2, 새누리당)은 17일 '부산시 빅데이터의 활용과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빅데이터 이용 조례안은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육성조례안은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발의된 것이다.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빅데이터의 활용과 제공 등을 위해 부산시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세계적 트랜드인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나아가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봉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기반을 구축,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한 적정한 타이밍에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부산시의 공표 후 20일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