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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우 "軍 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제안…국방위서 검토 필요"(종합)



국방/외교

    [국감] 김영우 "軍 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제안…국방위서 검토 필요"(종합)

    한민구 "의미 있으나 여러 의견 들어야"…병무청장 "충분히 검토 가능"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3선 중진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병역세' 도입을 공식 제안해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불만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병역세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정전국가이고 북한 정권의 도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에는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갈등,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며 "병역 면제자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면, 병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역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도를 택하고 있는 스위스를 예로 들며 "스위스에서 병역 면제자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병역세의 모델로 언급한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로, 병역의무자는 징병센터에서 2박 3일간 입소해 징병검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대략 현역 64%, 민방위 19%, 면제 17% 정도의 판정 결과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병역 의무에 대한 홍역을 숱하게 앓아 왔다"며 "병역 면제를 둘러싼 숱한 비리는 차제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도 2010년 병역면제자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려다 실패하지 않았냐"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측면에서 의무를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병역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견해 차이가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온 국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헌법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병역세 도입에 대해 국방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병역 면탈의 일반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 이행과 형평성, 사회 갈등 치유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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