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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판로지원 '중기간 경쟁제도' 부조리 여전…정부 나몰라라



정치 일반

    중기 판로지원 '중기간 경쟁제도' 부조리 여전…정부 나몰라라

    조합 입찰담합, 납품사 임의배정, 허위자료로 자격취득…중기청, 조달청 주먹구구 관리

    (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정부의 부실 관리로 입찰 담합과 생산기준 위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5일~5월 27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중기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하고 낙찰자는 물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수혜업체 편중과 조합 운용 부조리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중기청은 2007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합 간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레미콘․아스콘 입찰시장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조달청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레미콘·아스콘 조합 입찰담합, 납품물량 조합원사(社) 임의 배정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레미콘·아스콘 구매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와 관련된 분야에서 입찰 담합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조달청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88건에서 수량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부산지역 입찰에서 A조합은 B조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한 채 두 조합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6차례 유찰됐다. 7차 입찰에서 A조합은 낙찰(낙찰률 99.992%)된 반면 B조합은 7차까지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탈락했다.

    조합이 근거리 업체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의사나 입찰 당시 제출한 조합원별 지분율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조합원 회사에 물량을 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레미콘이 생산된 지 90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근거리 5개 레미콘업체에 물량이 배정되도록 요청했지만, C조합은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업체 등 10개 업체에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다.

    조합이 단순히 납품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입찰시 제출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물량을 임의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 수입품, 하청업체 생산품 "직접생산"으로 납품…'직접생산 확인제도' 유명무실

    중기청이 제품의 특성과 제조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해 업체가 직접 생산을 산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쇄물의 경우 인쇄공정 없이 기획․편집만 해도 인쇄물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 기획·편집만 하는 업체가 낙찰 받은 후 중개 차익만 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감사원은 모 업체가 중국 등에서 15억여 원 상당의 활성탄을 수입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등 6개 업체가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필수공정을 하청 생산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직접생산 위반 사례 116건(54억여 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통해 납품할 경우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기청이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면 중앙회는 업체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 허위자료 제출로 적격조합 자격 취득, 계약방식도 헛점…조달청, 중기청 뒷짐

    감사원이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충남권과 경남권 6개 조합을 표본 점검한 결과 6개 조합 모두가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원사(社)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조합원사 수를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등에 따르면 아스콘 조합이 적격조합이 되려면 권역(전국 9개 권역) 내 해당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여야한다.

    일례로 D조합은 전체 64개 조합원사의 매출액이 시장점유율의 97.3%에 달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데도 32개 조합원사의 매출액만 서류에 작성해 자격을 취득했다.

    또 일부 조합원사가 탈퇴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총회의사록에 재적 조합원사 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사 수를 축소해 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들의 입찰담합․물량 임의배정 등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조달청과 중기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조달청이 제품별로 다수업체와 각각 단가계약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 조달청장, 중기청장에 개선방안 마련 '통보', 적격조합 확인업무 철저 '주의 요구'

    감사원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레미콘·아스콘의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부당 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청장에게는 문제가 있는 아스콘조합의 적격조합 자격을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적격조합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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