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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대한민국 국적 갖는다



국방/외교

    단재 신채호, 대한민국 국적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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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재 신채호 선생과 부재 이상설 선생 등 무국적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들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들에 한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김규식 선생 등 독립유공자 3백여명이 국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제는 강점 기간 호주을 새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은 일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신고를 거부했다.

    이후 광복이 됐지만 대한민국은 일제 호적에 등재됐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호적 신고를 거부했던 2-3백명의 독립유공자들은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BestNocut_R]또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기준으로 작성돼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을 만들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훈처는 "앞으로 대법원과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따른 세부절차등을 협의해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면 시.구.읍.면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이 없는 경우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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