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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집단소송 움직임…"사실상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경제정책

    한미약품 집단소송 움직임…"사실상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현재까지 늑장공시로 손실 본 개인투자자 4, 50명 참여

     

    한미약품 공시파동이 집단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의 공시파동으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29일 장이 끝난 뒤 오후 4시 33분 1조원 규모의 제넨텍과의 기술수출계약이 체결됐다는 한미약품의 29일 호재성 공시를 보고 다음날인 30일 장이 열리자 마자 한미약품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이날 이들이 투자한 뒤인 오전 9시 29분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8천억원대의 항암신약 올무티닙 기술수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수출계약 해지 공시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날 하루에 한미약품 주가는 5% 가까이 올랐다가 악성 공시 이후 급락해 18.06% 폭락한 상태로 마감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최대 23%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시차를 두고 공시했고 이것은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순서나 시간차, 타이밍을 임의로 조종해서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호재와 악재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미약품 측은 부인한다.

    악재인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29일 오후 7시 6분으로, 이 때는 호재인 제넨텍과의 기술수출계약체결 공시가 이미 나간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제선 변호사는 "백만원 짜리 계약도 이메일로 툭 던져서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베링거잉겔하임과 기업 대 기업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을텐데 8천억원대의 기술수출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통보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 정도 규모의 계약이면 그 전부터 쌍방이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계약해지 통보만이 남은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미약품은 제넨텍측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 체결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미 악재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윤변호사는 확신했다.

    한미약품 측과의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은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 조사결과 30일 장이 열린 뒤 악재 공시가 나간 9시 29분까지한미약품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세력 가운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의 집단소송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이 악재를 늑장공시한 것이 의도를 가진 위법행위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나도 이번에 한미약품 호재공시를 보고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이번 공시파동을 보면서 한미약품의 기망행위가 명백해 보이고 납득이 안돼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소송에는 한미약품 주식을 2, 3주에서 5백주까지 샀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 4, 50명이 참가하겠다고 계약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호재성 공시를 보고 한미약품 주식을 샀다가 악재 공시로 주가가 급락하자 내다 팔아 하루 사이에 큰 손실을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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