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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법조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가장 무거운 징계가 결정됐다.

    법관징계위원회는 30일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이같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과 정직으로 나뉜다. 검사와 달리 해임 징계는 없다.

    정직은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중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에게서 재판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는 등 모두 1억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된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통해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면직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이 박탈될 수 있다. 일정기간 변호사등록 등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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