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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 수사는 강남구청장…지역 행사 특혜 제공 혐의



사건/사고

    김영란법 첫 수사는 강남구청장…지역 행사 특혜 제공 혐의

    시행 첫날 총 신고는 5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의 첫 수사 대상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유관기관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반환하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이외에 이날 김영란 법 관련 112 신고 및 문의는 3건이 접수됐다.

    1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익명의 신고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서면접수 안내 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건도 단순 상담이거나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밤 0시부터 법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짧고, 그간 법 내용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신고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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