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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김영란법, 조직 악습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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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김영란법, 조직 악습 바꿀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 법이 공직사회의 악습을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부각되고 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까지 도청 조직 안에서는 하급자들이 돈을 모아 부서별로 과장이나 국장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행하는 출장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경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지만 하급자가 상급자 몫까지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나 선물,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하기에 '악습'을 감내해왔던 강원도청 직원들의 고충도 사라질 전망이다.

    도청 문턱도 크게 낮춰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동안 사업 관련 민원인들은 도청 직원들을 상대할 때 식사 또는 최소한 음료수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풍토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능력과는 별개로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을 통해 승진을 기대했던 일부 공직자들의 설 자리도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성운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조직 안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는 의전 문화가 합리적이고 원칙이 바로 서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업무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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