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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폭행 60대 위자료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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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대 소녀 성폭행 60대 위자료 물어라

    • 2003-09-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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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3살 A양의 가족들이 A양을 성폭행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면서 66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양과 부모, 오빠에게 각각 백만원에서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학생이 앞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명예 실추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영 기자 god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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