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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서 무죄



법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서 무죄

    法 "성완종 '한 3000만원 정도' 언급…진술금액 구체성 의심"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자료들도 성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면 6명의 경우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지만,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름만 기재돼 있다"며 "성 전 회장이 '한 한 한 3000만원'이라고 답한 점도 진술 금액의 구체성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여권 실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성완종 리스트'를 남겨 파문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과 성완종 리스트 등 성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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