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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위협까지 했었지만…박 대통령의 '나몰라라' 마이웨이



대통령실

    노무현 탄핵위협까지 했었지만…박 대통령의 '나몰라라' 마이웨이

    우병우·최순실 정국에서 김재수 정국까지 일관된 일방통행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병우·최순실 의혹 묵살에 이어 '해임건의 관련 헌정사'를 새로 쓰기까지 이견을 용납않는 '마이웨이' 국정기조를 고집하면서 '다수 야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박 대통령은 전날 장·차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워크숍을 하면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수용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해임건의를 야권의 '청와대 흔들기' 정략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김재수 장관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 못지 않은 박 대통령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야권에 밀리는 양상이 연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국정 장악력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가결한 내용을 묵살한 셈이어서 당장 26일 개시되는 국정감사부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야권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더불어민주당), "의회주의의 부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국민의당), "모든 파행의 근원은 박 대통령"(정의당)이라며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를 벼르고 있다.

    4·13총선 전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달라"며 야권을 비판하던 박 대통령은, 총선 패배 뒤에도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야권을 불신했다.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우병우 수석 해임요구 묵살, 김재수 장관 '원격임명' 강행,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국감 전 수리 등 여소야대 이후에도 야권의 의사는 무시·견제돼왔다.

    청와대가 제시한 3대 해임건의 거부 이유도 논리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다.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 건의했다'는 주장의 경우 '직무능력이 확인될 때까지라면 누구든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김 장관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주장도 '김 장관이 변명으로만 일관해 의혹이 커지기만 했다'는 야당의 반론이 나온다.

    '여당에서 해임건의안 거부를 요청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으셨는지 묻고 싶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는 냉소가 제기됐다. '하극상시행령 시정법', '상시청문회법' 등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때마다 청와대가 번번히 깨뜨렸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초강경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13년전 여야가 뒤바뀌어 있던 시절 '해임건의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주장과 비교할 때 이율배반이다.

    2003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가 가결돼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수용거부 뜻을 내비치자,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을 유린하는 것"(최병렬 대표)이라며 '탄핵' 위협까지 했다. "김 장관은 이미 해임됐다"(홍사덕 원내총무)는 선언은 물론,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김무성 의원)의 폭언도 이 무렵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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