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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재난 대비, 학교안전관리사 의무화' 법안 발의



강원

    염동열 의원 '재난 대비, 학교안전관리사 의무화' 법안 발의

    염동열 국회의원. (사진=염동열 국회의원실 제공)

     

    경북 경주 지진으로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학교안전관리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 영월 평창 정선 횡성)은 학교안전관리사 도입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학생 안전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안전관리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과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도 크게 요구된다"며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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