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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본사 회장 첫 공식사과…"아픔·상처 초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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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본사 회장 첫 공식사과…"아픔·상처 초래 인정"

    국회 특위 "중요 진전, 관여 인정". 피해자 가족 "문제 해결의 시작"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방문한 피해자 가족. 사진=월스트리트 저널 화면 캡처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그룹의 라케시 카푸어 회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카푸어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교외 슬라우에 있는 본사를 방문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피해자 가족 7명을 만나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카푸어 회장은 "레킷벤키저 그룹의 글로벌 CEO로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께 건강상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로 인해 많은 가정에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영유아 피해자들과 부모님들께서 겪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에 대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 드린다”고 말해 본사와 한국 옥시레킷벤키저의 선도 분명히 그었다.

    카푸어 회장은 “레킷벤키저는 한국의 옥시레킷벤키저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분들에 대한 옥시레킷벤키저의 배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으신 다른 분들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책 마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제품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검사 및 조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저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사과한 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사과를 마쳤다.

    카푸어 회장은 사과문을 읽은 뒤 국회 특위와 피해자 가족들을 차례로 따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면담 이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 국회특위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한다”며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주도의 포괄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있어 오늘 이 자리가 긍정적인 전환점이자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도 "피해자와 국회에 공식 사과하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레킷벤키저 본사가 (질병관리본부가 제품 판매중지를 권고한) 2011년 이후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책임에 동의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는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았다. 오늘 사과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면서도 "앞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며 우선 납득할 수 있는 피해대책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레킷벤키저는 2011년 이전에 대해선 입장을 보였고 배상 원칙과 수준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7월 31일 우리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사망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또 사망이나 중증 영유아·어린이 피해자는 일실수입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일괄 배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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