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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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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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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9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와 고위험병원체를 더 이상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반입 금지 대상에는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우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탄저균 등에 대해서는 'SOFA 제9조(통관과 관세)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반해 생물작용제 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밀반입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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