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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강원랜드,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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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강원랜드,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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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납부 재정, 지방정부 비해 2.5배 높아"

     

    강원랜드 설립 이후 중앙정부에 납부한 재정이 지방정부에 납부한 재정의 2.5배에 달해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사진. 원주 을)이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2000년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매출액 총 16조 3958억 원 중 5조 7290억 원을 세금(기금 포함) 성격으로 납부했다.

    이 가운데 국세에 해당되는 납부액은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2조 5297억 원과 관광진흥기금 1조 5450억 원 등 4조 747억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지방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주민세 등 지방세 2703억 원과 폐광기금 1조 3838억 원 등 1조 6541억 원으로 29%에 그쳤다.

    2000년 첫 개장 이후 20만 명에 불과했던 강원랜드 이용객은 2015년에는 530만 명을 넘어서면서 26배가 넘게 증가했고 2000년 900억 수준이던 매출액도 2015년에는 1조 6300억을 넘으면서 17배 넘게 증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근거가 되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인데 현재 재정기여도를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진흥과 지방 재정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 인상 등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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