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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형님 땅 '고도완화' 재추진…시민사회 '반발'



사건/사고

    인천시장 형님 땅 '고도완화' 재추진…시민사회 '반발'

    인천시 "문제 없어" vs 시민사회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중"

    인천시 중구 월미산 주변. (자료사진)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형님 일가’ 땅이 포함된 월미도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명백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는 19일부터 주민 열람을 시작한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물의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 즉 최대 17층까지로 완화하는 것.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일대가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혀 관광시설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명분이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월 중국 북성동 월미문화의거리 일대 18만㎡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의결하면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일대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의 땅 6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역시, 월미도에 적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매입 시점이 10년 전이고, 고도제한 완화도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07년 한 차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뛴 데다 난개발로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인천시장 일가와 중구청장 사이에 수상한 빅딜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밝혀져 투기 의혹이 있는데도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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