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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측 "친구 호의" vs 김정주 측 "뇌물 맞다"



법조

    진경준 측 "친구 호의" vs 김정주 측 "뇌물 맞다"

    양측 변호인 법정서 엇갈린 진술

    왼쪽부터 김정주 NXC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사진=자료사진)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 측이 "친구 사이에 베푼 호의나 배려"였을 뿐이라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씨 측 변호인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김씨가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나 배려가 뇌물수수 혐의로 비화·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과 별도로 과연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나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넥슨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돼 공무원의 지위와 무관하다"고 했고,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부여됐던 기회"라고 반박했다.

    진씨 측은 김씨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 받은 부분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역시 "대한항공과 처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주식이나 자금 거래 과정에서 장모와 처남 명의 계좌를 사용한 부분은 인정했다.

    이에 반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행경비 중 일부는 진씨를 비롯한 친구들과 같이 여행갈 때 항공권 등 일부를 부담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 기회와 승용차 등을 제공하며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 전 검사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부터는 증인들을 직접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증인 신문기일은 다음달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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