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의무 이행에도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 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최근 5년간 병역 면제 비율은 9.9%였다.
4급 이상 고위공자 2만 5388명 가운데 2520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일반인 병역 면제율 0.26%(158만 3564명 가운데 4198명)의 무려 38배나 되는 수치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등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도 4.4%(1만 7689명 중 785명)로, 일반인 병역면제율의 17배에 육박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이 1884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는데 질병 가운데서도 '고도근시'가 420명(질병 면제의 22%)으로 두드러졌다.
고도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로, 1999년 1월 30일부터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현재 병무청은 시력이 - 11디옵터 이상인 인원에 대해 4급 처분을 내리고 보충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726명 중 가장 많은 질병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이 가장 많았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정도다.
병역 면탈 우려가 많아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 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와 그 아들 등이 병역 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안정성 대관절 등 면제 사유를 들여다 보면 실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