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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후보자, 아파트 2채 거래로 시세차익 27억



국회/정당

    조윤선 후보자, 아파트 2채 거래로 시세차익 27억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남편의 공정위 사건 수임도 논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두 채 거래로 27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1998년 8월 남편 명의로 서울 반포동 반포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사서 지난해 23억 8000만 원에 팔았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이 20억 5500만 원이다.

    반포아파트 보유 기간은 17년이지만, 조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008년 3월까지 9년 정도였다.

    조 후보자는 또 2000년 3월 본인 명의로 역시 반포동의 AID차관아파트를 1억 41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6년 7월 8억 4000만 원에 매도해 6억 99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파트 두 채 매매로 거둔 총 시세차익 규모가 무려 27억 5400만 원이다.

    특히 AID차관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했듯 전혀 거주하지 않아 투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조 후보자는 이렇게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1년에 5200만 원을 버는 도시 근로자가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한푼도 안 쓰고 16년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청문회에서는 또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소속일 때 변호사인 남편의 공정위 관련 사건 수임도 논란이 됐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정무위 소속이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조 후보자 남편이 수임한 공정위 관련 사건이 26건이었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정위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조 후보자 남편이 맡은 소송의 상대방이거나 관할 기관이 공정위인 사건을 뜻한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남편이 맡은 공정위 사건과 관련해 피감기관인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리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국회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서로 어떤 사건을 맡는지 얘기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조 후보는 또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맞은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그 이후로는 남편이 공정위 관련 사건은 일체 맡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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