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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관 후보자들은 목민심서를 한번이라도 읽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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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 장관 후보자들은 목민심서를 한번이라도 읽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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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교문위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누리과정 예산을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것에 반발해 불참하며 야당 의원들 만으로 열렸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나 공공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公職)은 결코 사사로움이 개입돼선 안되는 자리다. 이 때문에 공직은 강직(剛直)을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직자의 갑질이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탄식도 터져나오고 있어 자칫 가볍게 보아넘겼다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도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과의 각종 유착의혹, 농협은행의 특혜대출 등으로 '갑질 부동산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 김 후보자는 식품이 주력이었던 CJ그룹 계열의 CJ건설로부터 경기도 용인소재 88평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샀다가 나중에 되팔아 3억4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미국 근무시절 전세계약을 했던 계약당사자도 CJ여서 마치 특정 대기업이 개인의 부동산 재테크를 도맡아 관리해준 느낌마저 든다.

    김 후보 측은 미분양 때문에 싸게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아파트를 이미 샀던 매입자들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가 특정인에게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파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농협은행은 사실상 김재수 후보자 개인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이용한 대출상품 금리는 가산금리가 0.5%인 초저금리일 뿐 아니라 아파트 매입자금의 전액을 대출받은 것도 특혜성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뒤를 봐주니 땅짚고 헤엄치는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시내 아파트 2채를 매매해 총 27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후보자의‘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과 2000년 각각 20평형대와 4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6년 7월과 2015년 3월에 각각 팔아 총 27억 54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또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남편이 공정위원회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공직자의 첫 번째 자질로 꼽은 것은 바로 청렴(淸廉)이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이며 만가지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라고 했다. 또 청렴하지 아니하고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탐필렴(大貪必廉), 즉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공직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말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스스로 특혜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백성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한들 리더십이 생길 수 있겠는가. 흠결이 큰 공직자에게는 정책을 수행할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자격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제 코가 석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1단계 인사검증에서 부실논란에 직면했다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보루로서 제대로된 거름종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 국가시스템이기도 하다.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가리는 것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덧붙여 청렴은 인사청문을 받는 고위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봉직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국민의 존경심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가. 모든 공직자가 목민심서를 가까이 두고 익혀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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