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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콜트 노조에 사과…"부당해고 노동자들에 큰 상처 줘"



국회/정당

    김무성, 콜트 노조에 사과…"부당해고 노동자들에 큰 상처 줘"

    "공장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폐업"…대법원 판단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6일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해당 발언은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인 콜텍을 지목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발언에 대해 회의 전날인 9월2일자 모 언론의 기사를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해 언론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해 보도함으로써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며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때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 전 대표는 "당해 언론의 보도 내용과 이에 기초한 본인의 발언으로 최근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콜트콜택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사과문 발표는 법원의 공개사과 명령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김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년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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