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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유인해 돈 뺏고 폭행한 20대 일당 실형



사건/사고

    10대 소녀 유인해 돈 뺏고 폭행한 20대 일당 실형

    나무 각목으로 때리고 지갑·스마트폰 갈취

     

    10대 청소년을 불러낸 뒤 금품을 뺏고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정모(2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19) 군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새벽 12시 18분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모 (16·여) 양을 유인한 뒤,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씨와 오 씨는 어플을 이용해 조 양에게 접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을 한 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편의점 앞으로 조 양을 불러냈다.

    조 양을 만난 후 이들은 뒤에서 조 양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에 있던 빌라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조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짓눌렀다.

    함께 있던 남 군은 나무 몽둥이로 조 양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쳐 때렸다. 망을 보던 정 씨는 현금이 들어있던 조 양의 지갑과 스마트폰을 주웠다.

    조 양을 폭행한 후 이들은 "조건만남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해라"며 조 양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조 양을 어디론가 데려가려던 이들의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만 16세의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약취하려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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