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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기춘,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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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자료사진)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실장의 부부가 지난 5월 아들 김모(49)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낸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김 전 실장 부부를 아들 김씨의 공동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지난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비서실장 재직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아들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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