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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靑 물타기…우병수 수사, 말라는 거냐"



법조

    검사들도 "靑 물타기…우병수 수사, 말라는 거냐"

    우병우 감싸고 이석수 공격하는 청와대에 반발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격하고 나서자 일선 검사들이 '정윤회 문건 의혹' 때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사실상 우 수석 감싸기와 이 특별감찰관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의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사건 수사는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때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고, 이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이 특별감찰관을 겨냥해 "국기문란 행위"라며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특별감찰관의 발언이 새로운 감찰 사실의 누설인지 기존에 언론 보도된 일반적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지만, 딱 잘라 위법으로 단정한 것이다.

    야권에서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현직 검사들은 "또 다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한 검사는 "청와대 발표는 우 수석은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로 보인다"며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검사는 "청와대의 물타기 같다"며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인지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 된 만큼 특수부에 배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 부장급 다른 검사는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 돼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우 수석 수사의뢰 사건과 이 특별감찰관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해야할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할지 수뇌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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