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우병우 살리기인가, 특별감찰관 흠집내기인가



법조

    우병우 살리기인가, 특별감찰관 흠집내기인가

    이석수 특감 "'감찰정황 흘렸다' 보도는 사실 무근" 반박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에 감찰정황을 흘렸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특정세력이 위기에 놓인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흡집내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찰 내용의 기밀 누설 논란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조사를 물타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사실이 드러난다면 특별감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례 의혹과 우 수석 처가 1인 기업 정강의 세금탈루 논란 공개가 감찰 기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특별감찰관은 우 민정수석 현직 재직때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보도 입장자료를 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매체에 대해 "입수했다는 SNS종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실 안팎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다른 언론사 기자와 구두로 전화통화를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SNS내용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언론사가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감찰 비밀 누설 논란은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와관련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정면 제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면서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불법 도청-해킹 의혹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이 뜻밖에 감찰 기밀 누설이라는 엉뚱한 파장을 낳으면서 우병우 수석의 퇴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별감찰관실은 감찰 개시 후 한달이 되는 이번 주말을 전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우 수석의 재직시절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우 수석 처의 1인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세금포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우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한다면 청와대가 우 수석을 더이상 비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실 무근"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로비나 압력·음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감찰 결과를 물타기 할 수 있는 기밀 누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이 단호하게 입장을 표시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감찰기밀 누설 논란을 계기로 'SNS자료 수집의 적절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접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감찰 기밀누설 정황을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SNS내용을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해졌다.

    만약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담은 SNS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SNS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기도 어려워 불법성마저 드러난다면 이번 사안의 폭발성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