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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 만두' 충암고 급식비리, 학교장 등 혐의 없음(종합)



사건/사고

    '시커먼 만두' 충암고 급식비리, 학교장 등 혐의 없음(종합)

    서울시교육청, "충암, 학교장·행정실장 징계(파면)조치 실행해야"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급식 비리 파문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등학교의 급식 용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함께 수사를 받은 충암고 실제 운영자인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학교 급식 창고에 보관돼있던 급식 식자재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절도) 등으로 용역업체 대표 배모(42)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씨와 공모한 급식실 직원 이모(42)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충암고에 식자재를 배송했던 업체 대표 배씨는 해당 기간동안 쌀·식용유 등 식자재 5100만원 상당을 빼돌리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이씨 등 5명은 급식 담당 직원·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으로, 배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빼돌린 식자재는 배씨가 따로 운영하던 도서관 구내식당 등 5개의 다른 사업장의 식자재로 사용됐고, 빼돌린 배송비는 배씨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암고는 2011년 9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위탁 체제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했지만 인력과 노하우 부족으로 해당 업체의 직원들을 급식실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충암고의 전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 충암고의 실제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암고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다방면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충암고 급식비리 감사를 맡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 오지마", "꺼져라" 등과 같은 급식비 폭언 사건을 감사하다 4억원대의 급식비가 횡령된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급식비 횡령 파문이 커지면서 당시 충암고 내부에서는 "식용유가 없어 새까매질 때까지 재활용했다", "식용유를 계속 재활용한 탓에 만두 튀김에는 까만 때가 끼어서 나올 때가 많았다", "학생들이 먹을 음식이 항상 부족해 급식 당번 학생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나중에는 배식을 못 받는 학생도 나왔다"는 등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조리원 등 내부로부터 "식용유 열 통을 들여오면 네 통은 무조건 먼저 빼돌리고, 나머지 여섯 통으로 새카매질 때까지 반복 사용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약 3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교육청이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용역업체 소속직원 또는 학교 소속 직원이었던 이들이 장기간 급식비 횡령에 다수 가담하였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장과 행정실장은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징계(파면)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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