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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23억 뚝딱…제주 기획부동산 투기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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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 만에 23억 뚝딱…제주 기획부동산 투기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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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를 13필지로 쪼개 팔아넘겨…토지분할 과정서 산림 무차별 훼손

    평탄화 작업 등의 과정에서 불법으로 파헤쳐진 현장. (사진=제주CBS)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토지 쪼개기로 반년 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제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토지 분할로 시세차익을 올리고,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브로커 송 모(63·제주시) 씨와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윤 모(39·대전시) 씨와 이 모(41·서울시) 씨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산림 훼손에 가담한 시공업자 이 모(49·제주시)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윤 씨와 이 씨는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필지(1만 460㎡)를 토지분할과 도로개설로 건축이 가능토록 해주겠다는 브로커 송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8월 이 땅을 3.3㎡당 8만 원인 2억 75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 땅을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당국의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굴착기로 해송과 팽나무 등 1800여 그루를 파헤쳤다.

    또 땅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곶자왈 1만여 ㎡와 국도 5400여 ㎡ 등을 무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설립한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인 주식회사 법인 1곳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뒤 이 땅 1필지를 13필지로 분할했다.

    특히 텔레마케터 100여 명을 동원, 대전과 청주,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매광고를 벌인 뒤 지난 2월 86명에게 최초 매입금액의 10배 가까운 26억 원(3.3㎡당 83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피해면적과 훼손 규모가 광범위해 복구가 어렵고, 국·공유재산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챙긴 점,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달에는 토지 쪼개기로 단 두 달 만에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국·공유재산과 곶자왈을 무단으로 파헤친 기획부동산 업자가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제주지역의 땅값 상승 광풍을 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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