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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망치로 자기 발 내리친 시의원



사건/사고

    이별 통보에…망치로 자기 발 내리친 시의원

    (사진=자료사진)

     

    고등학교 후배와 애정 문제로 다투다 차량에 감금하고 둔기로 협박한 수원시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화성시 동탄면 송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안에 50대 여성을 감금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수원시의원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자신의 승용차로 고교 후배 B(55·여) 씨와 안성으로 향하던 중, 모 여성으로부터 A 의원에게 온 SNS 메시지를 두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이 받은 메시지에는 "사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가 이를 보고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의원이 "헤어질 수 없다"며 B 씨를 차에 가두고 망치로 자신의 발등을 한 차례 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은 B 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진술했으며, A 의원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A 의원은 큰 부상은 입지 않았고, 망치는 평소 A 씨가 안성에 있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두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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