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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김영란법 '축산주권 흔들'…한우 자급률 30% 추락



경제정책

    FTA+ 김영란법 '축산주권 흔들'…한우 자급률 30% 추락

    수입 관세율 하락에 한우소비 둔화…소고기 수입량 급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한우고기 시장이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과 계속된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고기 자급률은 장기적으로 30%대 초반까지 추락하고 수입소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수입산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확실하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한미FTA 시장개방 4년…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의식 변화

    지난 2012년 한미FTA 발효 당시에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소고기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고기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등심의 경우 한우와 미국 산의 적정가격 차이는 3배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 등심 가격이 미국산 등심 보다 3배 정도 비싸도 한우 등심을 사먹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이 햄버거와 갈비 등을 통해 수입산 소고기에 길들여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우고기와 수입소고기 가격 차이가 2.8배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소고기 수입물량은 계속해 늘어났다.

    민간 농업연구소 GS&J 이정환 이사장은 "한우고기가 품질 차별화를 통해 수입소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선 가격 차이가 2.5배 이내여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최근 한우고기 값은 오르고 수입소고기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임계점인 2.5배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외국산 소고기 수입량 급증…수입단가 하락으로 가격경쟁력 높아져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18만3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9000톤 보다 31.7%나 증가했다.

    올해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 가운데는 호주산이 9만5800톤(52.3%)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이 7만1400톤(39.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량이 무려 52.9%나 급증했다.

    이처럼 외국산 소고기의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은 한우고기 값은 계속해 오르고 있는 반면, 수입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수입소고기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S&J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고기 경락가격은 1㎏당 평균 1만884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134원 보다 10% 올랐다.

    이에 반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수입소고기의 평균 수입단가는 1㎏당 5.6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0달러 보다 11%나 하락했다.

    이처럼 소고기 수입단가가 떨어진 것은 미국과 호주의 소고기 생산량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FTA 체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수입관세율이 계속해 하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올해 한우 자급률 40% 초반까지 하락 전망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한우와 수입소고기의 점유율은 여러 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2년과 2003년에는 한우 사육두수가 급감하면서 한우고기 자급률이 30%대로 떨어진 적이 있다. 이러다, 2004년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한우고기 자급률은 다시 60% 가까이 높아졌다.

    그런데, 2012년 한.미 FTA에 이어 한·호주 FTA가 잇따라 발효되면서 수입소고기가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한우고기 자급률이 48%로 다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는 46%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40%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FTA에 김영란법, 엎친 데 덮친 한우고기 시장…자급률 30%대 추락

    문제는 여기에 김영란법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돼 선물 값 상한액이 당초 원안대로 5만 원으로 확정되면 한우고기 선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농식품부가 한우 선물 세트의 가격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만 원 이하는 7%에 불과하고 10~20만 원이 35%, 20만 원 이상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한우농가들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선물 값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도 한우고기 선물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수입소고기 선물시장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한우 생산액은 연간 4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선물용 비중이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돼 한우 선물수요가 줄어들 경우 한우 생산액은 연간 2천500억 원 가량 감소하고, 대신 수입산 소고기가 선물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입산 소고기의 시장지배력은 70% 이상 높아지고, 국내산 한우고기 자급률은 3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는 "한우고기 값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이 2019년에는 38%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우 박사는 또, "현재 수입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30%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0%가 돼 수입단가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며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한우소비가 줄어들 경우 한우 자급률은 30% 초반까지 떨어져, 소고기 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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