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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언제 어떻게?



정치 일반

    '3∙5∙10'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언제 어떻게?

    농식품부 등 5∙10∙20만원으로 상향 건의…박 대통령 "경제위축 우려" 수정 가능성

    (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시행령 위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은 일단 예정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농축수산업계와 요식업계 화훼업계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으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에 규제가액을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은 금액의 적정 여부가 아닌 '규제가액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규제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금명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제처 법률 심사는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심사하는 단계로 통상 2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에서 협의나 조정 요청이 오면 법제처 차장 주재로 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법리적 충돌 여부를 협의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이미 지난 20일 식사값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높여 김영란법 시행령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관련 부처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안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고, 규제개혁위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이들 부처는 헌재 결정 직후 "법제처의 입법정책협의회에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장관회의 등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행령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강욱 법제처 대변인은 시행령 수정 가능성에 대해 "(정부 부처의 요청 사항이)법리적 쟁점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정부 부처 요청사항이 법리적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말해 시행령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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