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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바나나보트 참사는 "개인책임" 강변…판례는 달랐다



사건/사고

    하나투어, 바나나보트 참사는 "개인책임" 강변…판례는 달랐다

    '안전사항 안내했는지'가 쟁점...피해자측 "오히려 바나나보트 권유"

    (사진=하나투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사 고객이 해외여행 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하나투어가 여전히 책임을 고객과 현지 업체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올 1월초, 인도네시아로 가족여행을 떠난 김모(51) 씨 가족은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보트가 두 자녀를 덮쳐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딸이 간 파열과 요추골절의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하나투어는 6개월째 보상을 미뤘고 25일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나간 이후 지금까지도 "자유일정에 리조트 상품을 개인이 선택해 즐기다 일어난 사고이기에 현지 리조트의 책임"이라며 고객과 리조트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자유일정 사고라고 여행사 책임 없는 것 아냐"

    '자유일정에 리조트 상품을 개인이 선택해 일어난 사고'라는 하나투어 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주장과 달리 기존 판례들이 여행사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배진석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을 보면 여행일정 중간에 자유일정이 있다 해도 이를 전체 여행 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며 "자유일정에 현지 업체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서 여행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하나투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개인의 선택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여행사는 패키지여행 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가 안내한 리조트 내 프로그램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실제로 기존판례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현지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현지 업체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여행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투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줬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투어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현지 업체가 하나투어의 이행보조자"라며 "현지 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하나투어가 망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나투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하나투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쟁점은 안전사항 고지, 피해자 父 "안전하다 권유"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안전사항과 주의할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하나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며 "구체적으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리조트 이용 시 주의사항, 해양활동 시 주의사항을 얼마나 상세히 설명해줬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만약 하나투어나 현지 가이드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여행자가 본인의 행동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당시 관계자는 "방파제가 있어 안전하다"며 탈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 김 씨는 "하나투어 측에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말이 없었다"며 "오히려 리조트에서 만난 토픽이라는 가이드는 안전하다며 바나나보트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이드가 파도가 있지만 방조제가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며 "또 제트스키보다 바나나보트가 시간도 길고 재밌으니 타보라고 딸아이에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누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것을 떼쓰며 타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리조트에서 제공한 바나나보트가 현지 가격보다 30%정도 더 비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나투어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굳이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가 안내한 안전사항, 리조트나 해양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이처럼 이번 사고 책임여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안전사항을 사전에 고지했느냐'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가 김 씨에게 제공한 여행일정표에는 리조트업체나 해양스포츠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었다.

    여행일정표에 나와 있는 안전사항에는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다.

    25일 CBS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의 SNS는 물론 하나투어의 SNS페이지에도 수천 개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지만 하나투어는 단 한줄의 공식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선 하나투어가 과거 2008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터졌을 때 사건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끌고 간 점을 들어 법률적 약자인 개인들이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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