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22일 안상수 시장 명의의 '외투기업 일방적 사업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외투기업 규제방안 마련 대정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기획재정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일부 외투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가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지난 2월 한국산연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61명에게 해고 통보하면서 극한 갈등을 빚고 있고 노키아티엠씨 등이 외투기업들의 잇따른 이탈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고용자 수가 3만 6000명을 상회했지만 2000년에는 1만 4000명, 현재는 6000명 수준으로까지 고용이 감소했다.
창원시는 "외투기업 철수 시 투기나 자본유출, 근로자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세무조사를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이나 폐업에 대해서는 법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또 "합당하지 못한 구조조정이나 자본철수에 대해서는 당해 외투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그동안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5년 100%, 2년 50%),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항목별, 업종별로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반면 이같은 지원에 비해 외투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창원시는 20년간의 외투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외투자본에 대한 차별적 지원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지역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188개의 외투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이들 외투기업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아 꾸준한 투자와 책임있는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