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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친박 공천 개입' 조사 안하나? 못하나?



국회/정당

    선관위, '친박 공천 개입' 조사 안하나? 못하나?

    • 2016-07-22 05:00

    "조사 나서기엔 자료 불충분" 소극적…"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새누리당 친박 핵심의 공천 개입 사실이 녹취파일 공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중앙선관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있다.

    조사에 착수하기는 커녕 그럴 의지나 계획조차 없어 권력 눈치보기식 '소극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 때 김성회 전 의원에게 '친박 맏형'인 서청원 의원을 위해 해당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한 사찰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녹취파일엔 "안 그러면 형 사달 난다니까. 내가 별의 별 거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는 윤 의원의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이에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 발언을 '범죄 수준'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선거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선관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도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언론은 통해 공개된 단편적인 대화 내용만으로는 조사에 착수할 만큼의 법 위반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봐야 협박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대화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몇 마디만 갖고는 협박이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인식은 사안의 심각성과 들끓는 비판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이다.

    심지어 정병국, 김용태 의원 등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녹취록 전문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언론사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기본적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통화 당사자나 새누리당 등이 정식으로 신고나 의뢰를 해올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자체 인지 조사를 미루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있다.

    대통령 최측근 권력 실세들이 개입한 사건에 부담을 느껴 조사를 꺼리는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당내 회의에서 "인지를 하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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