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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용카드 가맹점주 919명, 국가상대 4억 8천만원 반환 소송



경제정책

    [단독]신용카드 가맹점주 919명, 국가상대 4억 8천만원 반환 소송

    "부가가치세에까지 카드수수료 물려 국가가 부당이득 본 만큼 반환해야"

    신용카드 (사진=자료사진)

     

    천명에 가까운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물건판매 때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까지 카드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물건 구입을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맹점이 내고 있다.

    그 수수료의 범위는 판매대금의 0.8%에서 2.5%에 이른다.

    문제는 가맹점들이 물건 값에 별도로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물건값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받고 있지만 가맹점의 수익이 아니라 고스란히 국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받아 그대로 국가에 내면서 부가가치세에 붙는 카드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에 대해 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 가맹점주 919명, 국가상대로 부당이득 4억 8천여만원 반환청구 소송 제기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현재 법무법인 웅빈과 법정원, 두 군데를 중심으로 가맹점들이 집단적으로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웅빈은 가맹점이 속해있는 협회들과 협력해 이미 상당수의 가맹점을 모으고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소송 접수를 마친 상태이다.

    소송 이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이다.

    이 소송에는 모두 919명의 가맹점주들이 원고로 참여했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8월 20일로 잡혀 있다.

    채정석 웅빈 대표변호사는 "부가가치세는 카드가맹점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사실은 소비자한테 받아서 국가에 바로 납부하는 돈이다. 그런 돈에 대해서도 카드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이익을 국가가 보는 것인 만큼 거기에 붙는 카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그 부담을 가맹점에게 전가시켜 부당이득을 본 만큼 반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서 제기한 반환청구 금액은 모두 4억 8183만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원고인 919명의 가맹점주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물었던 수수료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확정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웅빈측은 밝혔다.

    최근 5년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정원 역시 오래 전부터 소송을 준비해왔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한 상태는 아니고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 가맹점들을 온라인 상에서 공개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법정원측은 웅빈과는 달리 반환청구소송의 1차 대상으로 카드사를 꼽고 있다.

    강진수 법정원 대표변호사는 "카드사가 물건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급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한 것인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민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최근 10년치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진 전체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맞다. 카드사는 그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돈을 빌려와서 수수료를 떼고 결제 후 3일 안에 가맹점에 건네줘야 하고, 소비자가 한달 뒤에 갚지 않아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부가세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지 않으면 그 비용을 카드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 "잘못된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 개선 기대"

    웅빈이나 법정원측은 모두 가맹점에 부가세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근저에는 잘못된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모든 가맹점들이 의무적으로 카드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에 대한 가격결정권도 없는 가운데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가세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없이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웅빈이나 법정원측은 소송에서 이겨 가맹점들이 낸 수수료를 반환받는 것을 소송제기의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더나아가 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수수료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채정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힘든 법리싸움이다. 설혹 소송에서 패소한다해도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 부과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면 절반의 승리라고 본다. 이번에 소송을 의뢰한 가맹점들도 현행 제도는 너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왜 강한 카드회사나 국가는 쏙 빠지고 약자인 가맹점에 뒤집어 씌우느냐'라는 게 가맹점들의 정서다. '꼭 제도개선이라도 해달라' 이것이 의뢰인들의 부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수수료부과 문제는 결국은 카드사들이 카드를 의무적으로 수납해야 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풀어야 하는데 국회로 가면 세원투명화라는 한마디에 막혀서 진전이 없다"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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