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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침해"…장애인 상습폭행 사회복지사 '징역형'



사건/사고

    "심각한 인권침해"…장애인 상습폭행 사회복지사 '징역형'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리와 목 부분 두 차례 때려

    시설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남원 평화의집 소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앞에서 시민단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상훈기자)

     

    전북 남원시의 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일삼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서전교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 모(39)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데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평화의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올해 2월 19일 평화의집 2층 휴게실에서 지적장애2급 A(19) 씨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리와 목 부분을 2차례 때리는 등 2015년 4월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시설 장애인 10명이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씨 등 2명이 구속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김 씨가 처음이었다.

    재판에 앞서 전국 27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전주지법 남원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가담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사회복지체계와 장애를 가진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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