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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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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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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종료 이후 연장 시 소득세·재산세 감면

     

    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별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4년 103만 가구로 2.1배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 가구에서 68만 가구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까지 달성하려면 민간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국내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운영하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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