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CBS)
"후반기 의장단으로 아래 후보를 지지할 것을 각서합니다."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 사이에 의장단 나눠먹기를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4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호현(새누리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장에 밀려 낙선한 손태영(무소속) 의원이 의장단 선거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과거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지지하기로 한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1명이 이를 위반했다"며 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7월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포함한 6명이 피로 지장을 찍은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심지어 각서에는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2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일 의장 지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의원 각각 1억 원씩 정신적, 사회적 보상을 후반기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한 명이 위반 할 경우 약속의 배액(2억)을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 의원은 "당시 혈서 작성에 참여한 의원 중 한 의원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약속을 위반했다며 각서 내용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소신 있게 정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각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의원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기권을 하면서 손 의원은 4표를 얻어 5표를 얻은 손호현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기권을 한 의원은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매번 동료 의원 간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선거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소신있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령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각서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