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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민주화' 내용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

    김종인, '경제민주화' 내용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 도입해 기업 경영진 책임 높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더민주 의원 107명,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국민의당 의원 10명, 정의당 의원 2명 등 총 120명의 의원이 서명한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준비해 왔다.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경영진의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 우리사주 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마련했다. 전직 임직원 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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