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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00만원 논란…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유치 집행



법조

    일당 400만원 논란…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유치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사진=자료사진)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과 함께 벌금 40억 원이 확정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각각 38억6천만 원과 34억2950만 원을 미납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일 환산 400만 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이 벌금 추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용씨는 약 2년8개월(965일), 이씨는 약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서 지내게 된다.

    노역 환산액이 하루 400만 원으로 판결된 것을 두고 '황제 노역'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되도록 노역장 유치 규정이 세분화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54억 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일 5억 원의 노역 환산으로 책정돼 논란을 빚으면서 이후 형법에 노역장 유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벌금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천 일로 정하도록 됐다.

    앞서 이들은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의 토지를 445억 원에 매도했지만 마치 325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해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 대해선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이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선고 당시 월말까지였던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아 검찰은 벌금 납부 독촉과 지명수배 등을 했고 지난해 11월 6개월간의 분납을 허가했지만, 재용씨는 현재까지 1억4천만 원, 이씨는 5050만 원만 낸 상태다.

    검찰은 "재용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씨는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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