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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솜방망이'…환경당국, 불산 누출 공장에 '경고' 처분



대전

    결국 '솜방망이'…환경당국, 불산 누출 공장에 '경고' 처분

    (사진=고형석 기자)

     

    환경 당국이 연이은 불산 누출 사고를 낸 충남 금산의 화학 공장에 대해 결국 허가 취소가 아닌 경고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연달아 세 번이나 불산을 누출한 공장에 대한 처벌은 결국 솜방망이에 그친 셈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6. 23 [단독] 불산 누출 공장 ‘허가 취소’ 불가..또 솜방망이? 등 )

    환경 당국은 지난 21일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공장이 위반한 7가지 현행법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환경 당국 자체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제2 제조소의 도면만 쏙 빼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제41조)한 것에 대해 환경 당국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행정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 위반(제43조)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행정 처분은 유보한 상태다.

    공장은 '유해화학물질 표준매뉴얼'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15분 안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뒤 신고해 매뉴얼을 어긴 바 있다.

    게다가 해당 공장은 이 조항을 과거에도 어긴 적이 있다.

    행정 처분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환경 당국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나오는 등의 피해가 있으면 5일간의 영업 정지를, 해당 사항이 없으면 경고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제50조)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과태료 18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으며, 개선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환경 당국이 내린 행정 처분은 경고나 개선명령, 과태료 180만 원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금강유역환경청 신봉우 단장은 허가 취소에 관해 묻는 CBS의 질문에 "이미 7가지 현행법 위반에 대해선 경고 등의 행정 처분이 나갔고 현재까지 화학물질관리법상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달리 연이어 불산을 누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받는 공장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이후 성명을 통해 “공장 측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주민들의 공장 폐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불산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된 것이 없었다”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환경부는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기업의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없앨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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