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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 종료 코앞...유가족들의 '사흘'



사회 일반

    세월호특조위 활동 종료 코앞...유가족들의 '사흘'

    또다시 거리로 나서, 몸으로 부딪쳤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월 25일(토)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8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 영상이 나오자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자신을 '특조위의 선장'이라고 표현하며, "세월호 선장은 배를 버리고 갔지만 저는 특조위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특조위 활동 종료일인 6월 말을 코앞에 둔 25일, 세월호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이 또 한 번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언제까지 이들이 울어야 합니까"…세월호 800일 문화제 열려]

    ◇6월 26일(일)

    그 다음날인 26일.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쯤, 경찰은 농성장,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쓰던 그늘막을 철거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천막'이란 이유에서였지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와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25일 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26일 오후 경찰이 세월호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며 가족대책위와 충돌해 유가족들이 쓰러져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찰와 유가족들의 충돌, 그리고 유가족들의 연행과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농성장 철거 항의하던 유가족 4명 연행]

    경찰이 설명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길래, 유가족과 경찰이 또 한 차례 충돌해야 했던 걸까요?

    나무에 달아놓은 세월호 노란 리본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6월 27일(월)

    27일, 사흘 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전날 연행됐다가 풀려난 4명의 유가족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연행됐다 돌아온 4.16TV 팀장인 지성아빠 문종택 씨 등은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27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특별법이 바뀌지 않는 한 6월 말로 종료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8월 이후로 잠정 순연된 상황입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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