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판결로 논란된 브로커 이동찬 '봐주기 수사'



법조

    대법 판결로 논란된 브로커 이동찬 '봐주기 수사'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의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 씨에 대해 검찰이 과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봐주기 처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구명 로비 대가로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 측 핵심 브로커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금괴 밀수 조직에 가담했던 이 씨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 모(61) 전 인천공항세관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씨는 2007년 이 씨로부터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 원과 양주 2병, 고가의 선물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는 거의 없고, 이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서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 진술이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검찰에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금괴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선처를 바라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이 씨의 금괴 밀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에 주목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이 씨가 공범이나 금괴 밀수를 도운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자신은 선처해달라며 검찰에 낸 진정서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씨는 금괴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 씨가 밀수한 금괴의 양이 약 955㎏, 시가 약 334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국으로 밀항해 태국에 체류하는 등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씨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기간의 공소시효를 빼지 않은 게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 씨는 금괴 밀수 사건 무마 명목으로 조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맞서 한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선처를 바라고 진술했다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며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도돌이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만 믿어주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