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주사무소가 제주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오는 8월 26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실태조사에 나선 건 부동산 열풍에 부동산 매매와 건설업 등 설립요건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영농조합법인 1771곳을 방문해,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현황, 사업범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유사명칭 사용 법인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뒤 1년이 지난 법인과 건축업과 주택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법인,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은 법원에 해산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에겐 법인세 전액 면제와 양도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의 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