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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만만하게 본 미쓰비시, 중국엔 최대 규모 배상



사회 일반

    한국 만만하게 본 미쓰비시, 중국엔 최대 규모 배상

    "결정적인 차이는 한중 양국 정부의 자세"

    - 한국과 달리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배상 촉구
    - 한국 정부는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사적인 소송’이라는 입장
    - “정부가 힘을 실어줘도 부족할 판에 우리 정부마저 남의 사람 취급”
    - 한국은 배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전혀 진척 없어
    - 미쓰비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중국에 거액 배상 결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국언 상임대표 (근로정신대 대책 시민모임)


    ◇ 정관용>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루어졌던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답니다. 대상자는 3700여 명 정도 파악이 돼 있고요. 한 사람당 1800만원 가량, 보상금 규모는 750억원.

    현재 우리 한국법원에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죠. 이번 미쓰비시의 보상 결정이 상당히 관심을 모읍니다. 근로정신대 대책 시민모임의 이국언 상임대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국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지금 미쓰비시랑 어디랑 협상을 해서 이런 타결을 이루어낸 겁니까?

    ◆ 이국언> 미쓰비시 계열사 중에 머티리얼, 그러니까 미쓰비시 광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피해자들과 합의 끝에 어제 그런 화해조서가 체결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근로정신대 대책 시민모임이 있듯이 중국에서도 그런 중국인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죠?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중국인 피해자모임하고 미쓰비시 측하고 협상에 가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소송 같은 것 없이 바로 협상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 이국언> 그 점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사실 어제와 같은 어떤 좋은 일들은 한국에서 진작 벌어졌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012년 5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파기환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국언>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그동안 잠잠해 있던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한국에서도 저런 소송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 해서 소송 움직임이 있자 미쓰비시가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국언> 그리고 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번 타결이 된 반면, 지금 한국은 이미 배상명령이 수차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니, 미쓰비시가 왜 중국 피해자들한테는 소송 움직임만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해 놓고 우리한테는 왜 안 그러죠?

    ◆ 이국언> 중국이 더 무섭거나 좀 커 보인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은 좀 만만하게 본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 피해자모임과 미쓰비시 사이의 협상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 이국언> 이번 협상과정에 중국 정부 역할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할 때 중국 외교부가 외교부 성명을 내서 강도 높게 일본 정부에게 배상하라 라고 하는 수차례 성명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외교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배상판결을 얻었을 때 우리 외교부가 했던 공식적인 발언이 이것은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사적인 소송이고 이 사적인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국언> 이 피해 할머니들이 주식놀음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도박에 돈을 탕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적인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배상을 촉구한 반면 우리 외교부는 아예 그 선을 잘라버린 것이죠. 이건 개인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정부의 차이가 극명하군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 기념비 건립비로 1억엔을 또 추가로 내놓겠다. 또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로 2억엔을 내놓겠다. 이게 미쓰비시가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국언> 네.

    ◇ 정관용> 바로 이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엔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미처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 아닌가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마 그런데 우리도 부족하나마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지원위원회의 활동들이 그동안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자랄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는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마저 작년 12월로 해산돼서 지금은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관동대지진 또는 3.1운동 피해학살자 명부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사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끝낼 것도 아니고 또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교섭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위원회 문을 닫았던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정관용> 조사를 다시 재개해야 할 필요가 크군요. 그렇죠?

    ◆ 이국언>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번에 합의된 것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서 법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인당 18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 액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이국언 대표는?

    ◆ 이국언>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화폐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 동안 선례를 비춰보면 그래도 하나 큰 시발점이 이루어진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우리 기준으로 1800만원은 중국에서 상당한 돈이 되겠죠. 그렇죠?

    ◆ 이국언> 네, 그렇죠. 차이가 있죠.

    ◇ 정관용> 지난 2009년 말에, 이건 일본 정부, 일본 후생성이 우리 한국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한테는 1인당 99엔. 그때 돈으로 우리 돈 한 1200, 1300원, 이 정도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다 기가 막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국언> 네.

    ◇ 정관용> 그때 그 일본 후생성은 이런 발표를 그때 왜 했었던 거죠?

    ◆ 이국언> 그것도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999년 일본 정부하고 미쓰비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해 전인 1998년도에 당시 할머니들이 끌려갔었고 후생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99년에 제기한 소송이 2008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10년에 걸친 재판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때 패소했죠?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그다음 해 되어서야 보니까 그 서류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금액을 내놓아라 하니까 그때 99엔, 1200원을 내놨던 것입니다.

    ◇ 정관용> 참.

    ◆ 이국언> 그러니까 피해 할머니들은 그 돈을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이것을 12년 동안 묵혀 있다가 12년 뒤에서야 보니까 그 서류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1천원을 내놨던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는 다 패했고. 그렇죠?

    ◆ 이국언> 네.

    ◇ 정관용> 한국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가지 있죠?

    ◆ 이국언> 네.

    ◇ 정관용> 그 과정에 미쓰비시랑 우리 피해모임 대표랑 협상은 없었습니까?

    ◆ 이국언>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교섭을 가진 것처럼 저도 그 협상에 한국 측 대표였습니다마는 도쿄와 나고야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16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교섭이 있었습니다. 교섭장까지 나온 미쓰비시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로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협상을 저희들이 파기한, 결렬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근로정신대는 미쓰비시에 끌려가신 분이 몇 분으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 이국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해서 약 3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00여명.

    ◆ 이국언> 네.

    ◇ 정관용> 그러면 중국인 피해자들이 3700여명이니까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상당히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이국언> 그런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경우가 그렇고 미쓰비시로 동원되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까지 규모를 합하면, 아마 국민들 믿지 않으실 겁니다. 10만명이 끌려갔습니다. 미쓰비시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10만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 10만명이 전부 미쓰비시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정말로?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머티리얼 예로 들자고 하면 이번에 중국인 피해자들 합의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미쓰비시 머티리얼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잘 아실 것입니다. 군함도, 하시마섬이라고 하는 그 섬. 다카시마.

    그 섬에만 4000여명 정도 끌려갔고 특히 하시마섬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0m 막장 들어가서 한 번 그 섬에 들어가면 송장이 되지 않고서는 못 나온다고 하는데. 120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습니다.

    ◇ 정관용> 10만명이 끌려갔다. 그런데 파악된 건 300여 명이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 이국언> 네, 그 중에서 근로정신대가 300여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중국 피해자모임하고는 미쓰비시가 이렇게 협상해서 타결까지 그리고 또 상당한 액수로 내놓겠다 약속을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시면요?

    ◆ 이국언> 저는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 대응방식이 일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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