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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또다른 스크린도어 업체와도 '특혜성 계약'



사회 일반

    서울메트로, 또다른 스크린도어 업체와도 '특혜성 계약'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 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메트로가 서울 구의역 사고 관련회사인 유진PSD 외에 다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이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계약을 통해 각각 22년과 16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12월 1차사업 시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를 위해 427억 6,900만원, 2006년 12월 2차사업 시에는 451억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가 과도한 사업비를 산정해 유진메트로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포공항이나 동내문역 등 다른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비와 비교하면 유진메트로컴이 공사한 역은 역당 설치비가 적게는 3억 8,300만원에서 많게는 4억 5,200만원이 더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의원은 "1, 2차 사업에 대한 회계검증 결과 유진메트로컴이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의 9.14%인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16.14%)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만 입찰이 성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유진메트로컴이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하는데도, 서울메트로가 단독 응찰한 유진 측과 계약을 맺은 점도 지적됐다.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유진메트로컴과 특혜성 1차 계약 체결 당시 서울메트로 담당 본부장은 1차 계약 완료 직후 해당업체로 이직했고, 2006년 진행된 2차 계약이 유진메트로컴에 낙찰돼 전관예우 의혹이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전례 없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긴급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 공무원과 서울메트로 임직원,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인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사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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